2020년 3월 23일 오세훈 당시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하는 대진연 회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0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은 대진연 회원 16명 중 14명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다른 1명에겐 선고 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유씨 등이 오 후보의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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