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봉쇄시위 장기화에 체육단체들 "업무터전 빼앗겼다"(종합)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6-10 14:43

핸드볼경기장 점검한 강경파 요지부동…내일 오전 9시 30분 입장 발표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 [촬영 전재훈]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이의진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체육단체들이 경기장 봉쇄 엿새째인 10일에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날 재차 진입을 시도할 계획으로 경기장 봉쇄를 고수하는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연합뉴스와 만나 "우리 입장은 업무 터전을 빼앗겼다는 것"이라며 "사무실에 가는 건데 왜 심한 욕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진입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모여서 시민들께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왜 주인이 객한테 읍소해야 하는지 취재해달라"고 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단체 측 3명과 시위 참가자 4명이 감시 역할로 경기장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이후 시위대가 물품 수거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연합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영상 촬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단체들은 입구를 점검한 인원을 고발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단체 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경기장 게이트 앞으로 모여 시위대에 통행을 허락해달라 요청했으나 5시간이 넘는 설득에도 일부 시위 참가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직원들과 동행한 경찰은 오전부터 "직원들 신분증을 보여주고, 시위 참가자 대표가 내부에 동행한 뒤, 챙겨 나온 물품을 모두 검사받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참가자들을 설득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가 "막으면 불법 점거가 된다", "우리가 참정권 때문에 왔지, 업무를 방해하려 왔느냐"며 경찰과 체육회 주장을 수용하자, 강경파가 재차 반대하며 시위 인원끼리 언쟁이 붙었다.


입구를 점거한 한 시위 인원이 "사원증이 위조됐을 수 있으니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체육단체 직원은 "우리도 생존권이 있다. 우리가 왜 증명해야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이 같은 체육단체 측 입장에 공감한 시민들이 다른 참가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나, 결국 경찰이 지정한 오후 1시께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집회 지켜보는 경찰집회 지켜보는 경찰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한 경찰이 집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6.6.9 ksm7976@yna.co.kr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5일부터 경기장을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막겠다는 취지다. 드나드는 인원이 투표용지를 빼돌릴 수 있다며 출입을 통제하며 크고 작은 시비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 자리에 온 대한수중핀수영협회 관계자는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데, 36개국에서 들어온다"며 "국내대회면 취소하면 되는데, 국제대회는 안 된다. 자료와 비품이 다 안에 있다"고 호소했다.


일터인 사무실에 끝내 들어가지 못한 단체 직원들은 경찰로부터 진입하도록 시위 현장을 정리해준다는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연합회 관계자는 "(진입을 위해) 길을 열어준다든지, 방어막을 쳐준다든지 이런 건 듣지 못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는 뭘 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전날 오후 3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시위 참가자들의 시민 대상 소지품 수색 등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시위 현장에서 60대 남성에게 폭행당한 30대 남성 A씨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고 의심하며 얼굴 등을 때렸다며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진정했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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