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난 따른 위·수탁 종료…통상해고에 해당"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경영난으로 2023년 문닫은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직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김씨 등은 보건의료노조 산하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지부 소속 조합원들로 과거 해당 병원에서 일했으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은 광주광역시가 2013년부터 전남대병원과 병원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재계약을 거쳐 10년간 운영됐다.
그러나 적자가 지속되는 등 경영난이 심화하자 전남대병원은 광주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했고, 근로자들은 병원장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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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해고는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이에 전남지방노동위는 "병원 운영 종료는 전남대병원의 일부 사업 폐지로 인한 폐업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론이 나오자,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는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이 참가했다.
법원의 판단도 중노위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 적자 지속과 새로운 수탁자 부재 등 사유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부당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광주시가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근로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라거나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로자 측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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