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본격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어르신 3만675명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3월 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을 우선 지정 일자리로 지정·운영한 결과다.
우선 지정 일자리는 일자리 참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로, 시도지사에게 우선 지정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통합돌봄 지원 노인일자리는 풍부한 경험·역량이 있는 어르신이 사는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웃 어르신을 살피는 사업으로서, 통합돌봄 현장에서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한다.
참여 어르신의 직무 유형은 ▲ 건강관리 2만6천419명(86.1%) ▲ 식사 지원 2천 43명(6.7%) ▲위기가구 발굴 1천145명(3.7%) ▲ 주거환경 개선 545명(1.8%) ▲ 위생 지원 523명(1.7%) 등이다.
안부·건강을 확인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건강관리 분야 수요가 가장 높게 확인됐다. 이는 예방적 건강 관리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수요를 뒷받침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통합돌봄 지원 노인 일자리는 대구는 고독사 예방 도우미, 전주는 통합돌봄서포터즈, 제주는 아름동행 병원 동행 매니저 등 각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 일자리가 전국 현장에 안정적으로 확산하도록 올해 9월 직무 지침을 개발·배포하고, 내년부터 수행기관 평가를 반영해 유인책을 부여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서 통합돌봄 보살펴드림은 일자리와 돌봄을 연계한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초고령사회에 노인일자리가 통합돌봄의 빈틈을 메우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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