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호 운영 방식이 야간 과속 유발 가능성"…과속단속 카메라도 협의
창원 중앙대로 대학생 3명 사망사고 현장 [창원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지난달 27일 새벽 경남 창원 도심에서 승용차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아 20대 대학생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호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의 신호체계 개편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창원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중앙대로 약 800m 구간에 있는 신호등 2개의 운영 방식이 야간 과속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대학생 3명 사망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사고 차량 외에도 빗길에 과속하던 차량이 한 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구간에서 야간 과속 차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편도 5차로의 넓은 대로인 데다 짧은 구간 안에 신호등이 이어져 있어, 야간에는 운전자들이 신호에 걸리지 않고 한 번에 통과하려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해당 구간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두 신호등의 연동 방식을 조정해 과속을 줄이는 방향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중앙대로에서 경남도청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도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사고 분석 결과 같은 날 오전 2시 20분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동승자인 20대 남성 2명 등 차량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다.
숨진 3명은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동기 사이로, A씨는 부모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승용차는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5차로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 주차된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는 사고 3.5초 전 시속 161㎞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중앙대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차량은 제한속도의 2배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셈이다.
사고 당시 버스는 주차 허용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세워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신을 사고 유족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치명적인 인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야간 불법주차를 막아야 하는데 사고 일주일째인 오늘도 사고 도로는 야간 불법주차 천국"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버스 기사의 형사 입건 가능 여부도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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