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경찰에 고발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6-03 10:45

선관위,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경찰에 고발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기존 사건 병합해 수사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유 후보는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기존에 기재된 4억3천988만원이 아닌 약 5억1천857만원으로, 유 후보 재산액 합계(가족 재산 포함)는 18억4천472만원이 아닌 약 19억2천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번 의혹을 제기한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선관위 고발 사건도 기존 사건과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한 매체는 유 후보 배우자가 가상자산 2만1천개를 보유하면서도 이를 해외 거래소로 이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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