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는 헌법 권리"…탈시설장애인당, 헌법소원 청구
탈시설장애인당 정치결사의 자유 보장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탈시설장애인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인 '탈시설장애인당'이 현행 정당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헌법이 보장한 정치결사의 자유에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등록을 신청했으나 '정당법에는 중앙-지역 조직 없이 지역에만 존재하는 정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본후보 등록도 불가능하다고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탈시설장애인당은 2021년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장애인 권리에 관한 정책 의제를 알리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5년 대선 등 주요 선거 때마다 활동해오다 지난 4일 창당대회를 열고 조상지 대표를 선출했다.
조 대표는 "모든 국민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조항은 장애인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며 "장애인의 권리를 되찾는 것도 정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 등록을 위해 수도에 있는 중앙당을 비롯해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시·도당과 일정한 당원을 두도록 하는 정당법 제3·4조 등이 헌법의 정당 설립·가입·활동의 자유, 평등권에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당법을 개정하라", "정치결사 자유 헌법으로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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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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