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90만ℓ 유통한 주유소 업자 불구속 송치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27 22:24

무자료 석유 90만ℓ 유통한 주유소 업자 불구속 송치


충북경찰청 전경충북경찰청 전경 [충북경찰청 제공]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무자료 유류를 유통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청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3억원 상당의 무자료 유류 90만ℓ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 거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유통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고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A씨 주유소의 유류가격이 주변 주유소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비상식적으로 적은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pu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5-07-0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