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하고 침 뱉은 70대 경로당 회장, 항소심도 징역 1년
"순찰차 가림막에 뱉은 것" 주장에…재판부 "그 자체로 혐의 성립"
순찰차 내부 [연합뉴스 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주민을 괴롭히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70대 경로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오후 6시 29분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경로당 회원인 다른 아파트 주민이 사는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대뜸 범행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파출소로 가는 와중에도 운전석과 조수석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으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있는 가림막(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침을 뱉은 것"이라며 경찰관들은 침을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이 착용한 보디캠 영상과 진술,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자료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순찰차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기는 하나 여기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피고인이 뱉은 침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었다"며 "당시 경찰관들 또한 '뺨에 (피고인이 뱉은) 침이 묻었다'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봐야 하고 침을 곧바로 맞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성립한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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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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