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들 성매매 용돈벌이"…대학교수, 강의 중 성희롱 발언 논란
학교측 법인에 중징계 요청…징계위 열렸지만 결정안나 비대면 강의 계속
A 교수, 연합뉴스 취재 요청에 응답 없어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A 교수 발언 게시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의 한 사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 폭언을 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전 한 사립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 교수가 강의 중 "우리나라 여성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 교수가 이전에도 강의 중 성희롱성 발언, 폭언 등을 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르자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해당 교수의 발언에 대한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여학생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여학생들 급하면 성매매라도 할 수 있어", "여자애들 10명 중 8명은 성매매로 용돈벌이했을 것"이라는 등 A 교수가 강의 도중 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생들이 A+이라면 너네는 C 등급이다", "지방대학 나온 설움도 있는 데다가 싸XX도 없는 놈들", "(건물 앞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적하며) 개XX 집단 같아. 주XX를 담뱃불로 지졌으면 좋겠다. 대XX 깨봤으면 좋겠다" 등의 인격권 침해 소지의 발언을 비롯한 폭언이 자주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이 자기 처가 가는 길에 고속도로를 돌렸다는 거 아냐"라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물에 비유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수업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발언도 다수 했다는 게 학생들의 증언이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내용과 일부 녹음본 등을 정리해 지난해 12월 학교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한 재학생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학교 측에서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주지도 않고 폐쇄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다"며 "해당 교수가 지금까지 어떤 징계도 받지 않고 여전히 학교에서 수업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교원윤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징계위원회가 열린 상태다.
아직 A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A 교수는 이번 1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강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법인의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교수 본인에게 통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전면 배제를 할 수 없기에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A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A 교수는 '병원 진료 중으로 (통화가)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다. 이후에도 연합뉴스는 A 교수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sw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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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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