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화물차 기사 치어 사망…70대 집행유예
지게차.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가 화물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송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28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시내 한 업체에서 무면허로 4.5t 지게차를 몰다가 자재 운송 계약을 맺은 화물차 기사 B(6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기계를 운행하려면 조종사 면허를 따야 하지만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물건을 싣기 위해 지게차를 몰았으나, 무게 900㎏짜리 합판 30장을 백레스트(적재물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밀착하지 않은 채 들어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합판들이 균형을 잃고 떨어지면서 그 아래에서 버팀목을 끼우며 작업을 돕던 B씨의 머리와 얼굴에 부딪혔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54분께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의 안일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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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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