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소장 피의자 조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5-14 17:15

'신안산선 공사현장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소장 피의자 조사


서울청 광역범죄수사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


사과하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사과하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2025.12.18 suri@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윤민혁 기자 =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7명이 매몰되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A씨는 이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매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과 검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작년 12월 30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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