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자 모욕 작가에 배상 판결...언론 폄훼는 민주주의 훼손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4-27 22:32


기자 모욕 작가에 배상 판결...언론 폄훼는 민주주의 훼손





기자 얼굴을 혐오스럽게 묘사한 캐리커처를 그려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전시회까지 연 작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부터 기자들 캐리커처를 게시하면서 저질 표현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 실물 사진, 기자 이름, 소속 언론사 등을 함께 공개해 온라인 공간에서 조리돌림을 유도하는가 하면, 2022년에는 진보 성향 예술단체 지원을 받아 캐리커처 전시회를 열었다.


풍자와 비평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널리 허용돼야 하지만, 악의적 모욕과 인신공격은 선을 넘는 일이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비판 기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증 기사를 쓴 기자들이 주로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의도도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목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위협하고 탄압한 블랙리스트 사태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민주 국가에서는 어떠한 권력도 성역이 아니며, 언론에 대한 비판과 풍자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사 논조나 사실관계 등 보도 행위에 대한 비평이 아닌 개별 기자 외모와 신상 조롱은 혐오와 불쾌감만 조장할 뿐 아무런 공익적 효용이 없다. 법원도 박씨의 표현 행위가 “기사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또 기자들 사진이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 있다고 해도 풍자 목적과 방법 등이 부당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씨 전시회를 지원한 예술단체가 내건 명분은 '언론개혁'이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과 멸시로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말인가. 박씨 캐리커처는 정치적 입장이 다른 기사를 '가짜뉴스'라 폄하하고, 그런 기사를 쓴 기자를 서슴없이 '기레기'라 부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나왔다. 악의적 오보, 잘못된 보도 관행 등에 대한 언론의 쇄신은 필요하지만, 언론을 부당하게 매도하고 폄훼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켜 민주주의에 해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