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2-27 17:28

2026년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2026년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본격 시행


산청군은 '2026년 군민안전보험'을 3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보장 항목이 기존 18개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사망 등이 보장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성폭력 범죄 ▲한랭질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등 6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해 보장 사각지대를 없앴다.


아울러 별도 시행 중인 '자전거 전용 보험'으로 자전거 사고 사망 위로금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까지 최대 3,000만원이 보장하고, 이와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해 군민들이 보장 공백없이 군민안전보험의 다양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의 전문성도 높였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주민은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해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산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최용대 발행인/ 주필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사무실031-781-9811
사업자 번호583-06-03523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