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으로 고발된 유정복(69)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아내 최모씨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빠뜨린 채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아내 최씨는 2024년 12월 약 1억원 상당이던 가상자산 2만1천개를 해외 거래소로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측은 선거일을 10여일 앞두고 유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고발장을 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이 선거법에 반해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최씨는 공모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1건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