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년연장 특위 내달초 재개해야"…연내 입법 촉구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9 16:14

"입법 지연으로 소득 크레바스 문제…300만명 4년간 공백"


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65세 정년 연장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6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6.6.16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양대노총이 국회 정년연장 특별위원회의 다음 달 초 재개를 요구하며, 65세로 상향하는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위 간사를 만나 '법정 정년연장 특위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양대노총은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입법의 연내 신속 추진, 보편적 정년연장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상생 대책 수립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입법 지연에 따른 법정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현재 63세, 향후 65세) 간의 불일치 '소득 크레바스'(소득 공백기) 문제를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입법이 늦어질수록 1967년생과 1968년생 등 300만명 이상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직 후 최대 4년간 소득 공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정년연장 특위는 애초 작년 내 정년연장 입법을 목표로 했으나 올해 1월 회의에서 이를 늦춰 지방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 입법을 제안했다. 이후 논의 진척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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