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10-29 14:22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공정위, 202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및 의결권 현황 공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여신 편중과 계열사 간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이 날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은 총 2,000억 원으로, 지난해 470억 원 대비 1,530억 원 증가했다.


제한 대상 채무보증은 기존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600억 원이 발생했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수출입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신규 보증이 발생하며 지난해 대비 930억 원 늘어난 1,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제한제도 도입 이후 장기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위는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제도 회피를 막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고시를 시행해 거래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총수익스와프 거래 규모는 1조 567억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신용부도스와프(CDS)와 신용연계채권(CLN) 거래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도 점검했다.


최근 2년간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6개 집단 소속 14개 금융·보험사가 20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399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이 안건을 세부적으로 분류함에 따라 공정위도 집계 방식을 대분류에서 세부 분류로 변경해 의결권 행사 횟수가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점검과 정보 제공 방식 개선을 통해 빈틈없는 시장 감시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탈법 행위가 발생하는지도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


최용대 발행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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