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열린관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은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으로, 두 차례의 전부개정과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현장의 수요와 새로운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7월 21일 국회에서 발의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국회에 발의된 여러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문체부 담당자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박영정 박사(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국민성·민세희 작가, 김현주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신다혜 ㈜필더필 대표 등이 분야별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