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막으러 갔다가 되레 폭행당한 경찰…50대 2심서 감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7 07:59

법원, 복약 중단 영향 등 참작…징역 2년→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찰경찰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교제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50대가 정신질환 치료 약 복용 중단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 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을주민들과 여행을 다녀오던 관광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와달라"고 신고한 일로 경찰관 B씨가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경위를 확인하자 버스에서 내려 B씨 다리,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해 소재를 추적했고, 이후 A씨가 있던 홍천 한 식당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 피해를 봤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홍천경찰서에서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A씨는 화장실에서 또 다른 경찰관 D씨가 용변 해결을 위해 자신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오른쪽 손목의 수갑으로 D씨 코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또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씨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말로 제지하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E씨의 머리를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8년부터 상세 불명의 정신질환을 앓고 치료받던 중 범행 무렵 일시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것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짚었다.


또 A씨 자녀들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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