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상품권깡 횡령 사건 관리자 견책…법원 "징계 정당"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7 07:52

법인카드 확인 안 해 1억4천만원 공금 횡령…"업무 과중해도 감독 책임"


부산시교육청부산시교육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하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1억4천만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제때 발견하지 못한 교육지원청 관리자에게 내려진 견책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1행정부(천종호 재판장)는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부서 회계 관리와 일상경비 출납 업무를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 B씨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부서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른바 '상품권깡' 등의 수법으로 총 1억4천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법인카드 인증서를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복제한 뒤 심야와 휴일에도 사무실 밖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간 결재권자이던 A씨는 4개월 동안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결재하지 않아 횡령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회계 관리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A씨가 소청 심사를 청구하면서 징계 수위는 견책으로 낮아졌다.


A씨는 당시 4개월간 약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악성 민원으로 건강까지 악화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부하직원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를 막기 어려웠으며, 횡령금이 보전돼 교육청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4개월간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확인·결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을 조기에 인지하거나 통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 과중과 건강 악화 등 A씨가 주장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정기적인 점검과 확인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면제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회계질서 문란에 대한 징계기준이 감봉부터 견책까지로 정해져 있고, A씨에게는 이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견책이 내려진 점도 고려했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직 신뢰 회복과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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