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7 07:45

골목형상점가 13개로…"주요 골목상권 모두 지정 완료"


서리풀교대길, 서초구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서리풀교대길, 서초구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전성수 서초구청장(우측에서 일곱 번째)과 염광택 서리풀교대길 상인회 대표(우측에서 여섯 번째)가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구청장실에서 열린 제13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3동 교대역 일대 '서리풀교대길'을 제13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구는 2022년 제1호 말죽거리를 시작으로 확대해온 주요 골목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안에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수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리풀교대길은 교대역 일대 3만3천17.2㎡ 면적에 260여 개 점포가 밀집한 상권이다. 인근 서울교육대학교와 법조타운의 상주인구는 물론 교대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바탕으로 풍부한 소비 수요를 갖췄다. '서초교대역 상권'이자 '곱창골목'으로도 알려져 있다.


구는 이런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인지도를 높이고자 상인과 방문객 대상의 명칭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서리풀교대길을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인들과 협력해 각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골목상권 지도서초구 골목상권 지도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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