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 명소 괴산 '불법 평상' 옛말…올해 55건 자진철거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7 09:21

(괴산=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시원한 계곡이 많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충북 괴산지역 하천구역에서 평상 등 불법 시설물이 상당 부분 철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곡의 불법 평상계곡의 불법 평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27일 괴산군에 따르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관련 올해 상행위 시설(59건)과 비 상행위 시설(532건) 591건을 조사했고, 이 중 381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군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평상 등 상행위 시설 55건은 자진 철거시켰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않았지만 불법 가설물을 설치한 양어장 한 곳은 고발 조치했고, 나머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물건 적치, 불법 경작, 컨테이너 설치 등 비 상행위 시설 중 320건은 자진 철거됐고, 나머지 212건은 원상회복 명령(183건), 고발(2건), 기타(7건), 유예(20건) 처분됐다.


군 관계자는 "하천구역이라도 사유지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계곡 등에 불법 상행위 시설이 있는지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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