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자신을 신고한 지인을 여러 차례 협박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과거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30대 지인에게 5회에 걸쳐 "죽여버리겠다"는 등 연락을 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22일 형 집행을 종료한 지 4일 만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해 위협한 범행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