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되고 좋아했는데"…당첨후 취소 6년간 5만4천명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5 08:47

'무주택 기간 산정' 가장 흔한 오류…부양가족에 본인 넣기도


단순 착오 다수…유상범 의원 "신청단계서 자동검증 시스템 도입해야"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최근 6년간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착오에 따른 가점 계산 실수나 자격 미달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자가 5만명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TV 제공]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8월20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전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79만1천856명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당첨자는 5만3천867명(6.8%)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적격 당첨자는 신축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로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2만1천221명(발생률 8.9%)으로 정점을 찍고 2022년 1만3천813명(7.8%), 2023년 6천52명(5.3%), 2024년 6천188명(5.2%), 2025년 4천277명(5.1%)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8월20일까지 2천316명(4.1%)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 처분됐다.


부적격 사유 관리가 시작된 2022년 이후 적발 사례 3만2천646건을 분석한 결과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 산정 오류'(4천566건)가 가장 흔한 사유로 나타났다. 이어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분양권을 인지하지 못한 '세대원 주택 소유'(4천15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2천321건) 등 순이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할 때 신청자 본인을 부양가족에서 빼야 함에도 포함한 경우가 1천132건에 달하는 등 단순 착오로 당첨 자격을 잃은 사례도 속출했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기간(7년) 초과(1천178건), 미혼 자격 미달(1천397건), 세대주 요건 미달(1천76건), 소득 기준 초과(1천21건) 등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부적격 사례도 많았다.


지역별로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수도권에 전체 부적격의 49.1%(2만6천422건)가 몰렸다. 경기(1만7천205건·3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6천170건·11.5%), 충남(3천709건·6.9%), 서울과 경남(각 3천47건·5.7%) 등 순이었다.


유상범 의원은 "복잡한 규정 탓에 무주택 기간을 잘못 계산하거나 자신을 부양가족에 넣어 당첨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약홈에서 주민등록과 가족관계,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연계해 신청 단계에서 가점 오류를 거르는 '사전 자격 자동검증 시스템' 전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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