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딸 강제추행·자녀 학대 4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5 08:12

교육 방임한 아내는 집유…재판부 "가정 내 성적 침해·학대에 무방비 노출"


법원 로고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창원·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미성년자인 딸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자식들도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아내 4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2025년 경남에 있는 한 주거지에서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미성년자인 자녀 3명을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소주를 섞은 분유를 자식에게 먹인 혐의 등도 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2024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식 3명 중 1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자식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B씨는 자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친임에도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임행위를 했다"며 "A·B씨 모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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