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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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뇌병변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주시장의 책무와 뇌병변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근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지원사업에는 재활치료·심리상담을 비롯해 자립생활·직업 연계, 평생교육 등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시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내년부터 신병 처리 용품 지원사업을 실시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