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신고한 외부인 10명 중 7명은 로펌 관계자…野박성훈 "철저히 점검해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외부인 접촉 사실을 누락해 적발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최근 5년간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 13명이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13명에게는 감봉 1명, 경고 4명, 주의 8명의 조치가 내려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에는 18명이 외부인 접촉 사실 보고 의무를 위반했으며, 2022∼2023년 각각 5명으로 줄었다가 2024년 9명, 2025년 13명으로 다시 늘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직원이 기업·법무법인 등과 접촉한 뒤 보고한 건수는 총 9천539건으로, 이중 조사·심의 등 사건 관련 접촉이 83.1%(7천925건)였다.
접촉 대상은 연인원 1만9천73명이었으며, 이중 법무법인 관계자가 71.1%(1만3천569명)로 가장 많았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할 막강한 조사·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인 만큼 외부 접촉의 투명성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반복·고의 누락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