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게 상해 입혀 복역한 패륜아들…출소 뒤에도 부모 협박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9-25 06:14

춘천지법 "죄질 나빠…부모에게 용서 못 받아" 징역 8개월 선고


노인노인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복역했던 50대 아들이 출소 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물건을 부수고 부모를 잇달아 협박해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아버지 B(75)씨 집에서 자신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홧김에 텔레비전, 수납장, 선반 등을 총 50만원 상당의 물건들을 집어 던져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자기 집에서 밥을 먹던 중 B씨에게 욕설하며 "대가리를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했다.


같은 날 어머니 C(72)씨가 보는 앞에서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고 빈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C씨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한 말은 혼잣말이었고, C씨 앞에서는 음료수가 쏟아져 화가 나 페트병을 던졌을 뿐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또 B씨가 A씨 행동에 항의하자 A씨가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는 대신 화를 내며 욕설한 점 등을 들어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인 부모에게 반복해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A씨가 C씨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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