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8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접수
이번 신고·신청 대상자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부동산이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납세자다.
해당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을 완료해야 11월 정기고지 시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이미 신고한 납세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에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다양한 도움 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한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성실한 신고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