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 19곳 공동성명…"피해 회복될 때까지 법적 대응"
"제지사, 가격 담합 이어 추가 인상 시도…즉각 인하해야"
신학기 준비로 붐비는 서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신학기 준비를 하려는 학생들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3.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출판계가 제지업계의 담합과 추가 가격 인상 시도에 반발하며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등 출판 관련 19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통해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제지사 담합 출판계 공동손해배상소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지사를 상대로 출판계 공동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지업계의 담합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정착될 때까지 법적·제도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또한 제지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재결정' 절차를 악용해 담합으로 올린 종이 가격을 오히려 정당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지사들의 가격 즉각 인하와 공정위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했다.
출판계 등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제지사들은 약 4년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을 벌였으며, 이 기간 용지 가격은 71% 인상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지 6사에 과징금 총 3천383억원을 부과하고 담합 이전 가격으로 되돌리는 가격재결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출판계는 지난 7월 말 이후 일부 인쇄용지의 할인율 축소와 기준가격 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가격재결정 제도의 본질은 담합 이전의 공정한 경쟁 시장 가격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것이지만, 업계가 원가·물류비 부담 반영이라는 명분으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가짜 가격재결정'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출판계는 또 최근 일부 제지사 제품에 대해 최대 13% 추가 가격 인상 방침이 거래처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19개 단체는 성명에서 "담합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둔갑시키려는 제지업계의 가격 인상 시도"라며 "제지사들은 담합의 영향을 제거해 경쟁적인 가격 질서를 회복해야 하며, 담합으로 출판계에 입힌 손해도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 역시 제지사가 제출하는 가격재결정 보고서의 원가 산정과 유통 마진, 가격 결정 과정 전반을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