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기소한 지 3년 넘게 재판이 공전하고 있는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의 재판이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황씨 등은 2016년께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는 등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가 피고인 측이 창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등 각종 절차를 거친 끝에 2024년 창원지법으로 이송됐다.
이후에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사유로 재판이 중단되는 등 여러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2025년 8월 28일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다 공판은 연기됐고, 다음 기일을 나중에 정하는 추정 상태가 이어졌다가 1년여만에 이날 공판준비기일로 재개됐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갱신돼 새로 심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활한 진행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거나 북한 지령문 등을 공유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 검찰은 "기소된 지 3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로 마무리하고,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공판에서 쟁점이 될 주요 증거의 적법성과 출석할 증인에 대한 적절성 여부, 국정원 소속인 증인 익명성 처리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재판부에 이 같은 점들을 신경 써 공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에 본격적인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