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전조치 미이행 인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유지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강재 연마 작업 중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일제강 전 대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제강에 대한 벌금도 1심과 같은 1억원을 유지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청 공장장 B씨와 하청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7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안성시의 동일제강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핸드그라인더로 철강재 연마 작업을 하던 중 누전으로 감전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작업장 분전반에는 감전 방지를 위한 누전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핸드그라인더와 연결된 콘센트 선에는 접지선이 단락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공정안전관리(PSM) 점검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시행했고, 사고 원인이 된 휴대용 공구는 하청업체가 전적으로 관리해 원청에 점검 책임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휴대용 전기기계의 접지 불량 및 누전차단기 미설치 위험은 이전부터 안전관리상태보고서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음에도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이어 "원청 측이 가스와 염산 작업 공정에 대해서만 위험성 평가를 했을 뿐, 연마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장의 감전 위험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선고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