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집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이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8일 저녁 청주 자택에서 집에 놀러 온 아들의 친구 B(14)군이 신발을 신고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군과 함께 놀러 온 C군 등에게 집에 놀러 오지 말라고 했으나 같은 날 C군이 재차 집을 찾아오자 그의 뺨을 한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이틀 뒤 C군이 집을 다시 찾아왔을 때도 그의 뺨을 두차례 때렸다.
A씨는 B군 등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의 물건을 빼앗는 등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지방법원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