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권기금의 경직된 법정배분 구조를 개선해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재원 배분 체계를 구축한다.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 의무 배분에서 성과 중심 배분으로 전환
정부는 18일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기금 배분제도 개편을 골자로 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당시 복권발행기관의 수익 보전을 위해 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 왔으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고정적인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의 성과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관의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다만, 자주재원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인 특례도 도입한다.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기존 '고정 35%'에서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폭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복권기금 사업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재원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