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후 사내기금 설치 등 확인…근로자 복지공백 방지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했던 사업주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내에 행정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법인으로부터 배분받은 자산을 활용해 소속 근로자 복지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내기금 재원으로 출연해야 한다.
그런데 그간 탈퇴 이후 사업주가 실제 사내기금을 설치했는지 등을 확인할 절차가 없어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에 탈퇴하면, 기금법인은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근로자 복지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