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직장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중국인 구속 기소

최용대 발행인/ 주필 기자

등록 2026-08-18 13:24

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지난 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 동료인 60대 중국인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등 부위를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두 사람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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