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배기량 1천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하이브리드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이 2024년 종료됐고,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도 채권 매입 의무화를 추진했고 관련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다만, 영업용 차량 또는 배기량 1천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자동차 등록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전기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일부 예외이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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