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민원 1년새 3.6배↑…충북도 "공정위에 표준약관 제정 건의"
[캠핑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5일 경상도 지역의 한 캠핑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예약했다가 곧바로 취소했다.
숙박업의 경우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해야 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어서 환불이 손쉬울 것으로 기대했다.
예약 취소가 예약 후 불과 1분 뒤였지만 황당하게도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캠핑장 측은 "한번 예약하면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예약금 6만원을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캠핑장 측과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캠핑이 대중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소비자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전국의 캠핑장 이용자 민원 건수는 2024년 8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6배 규모인 29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환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관련 26건, 계약 불이행 20건, 안전 관련 11건, 위약금 과다 청구 10건, 기타 51건이다.
캠핑장 이용객 민원이 충북에서도 꾸준히 이어지자 충북도가 캠핑 업계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해 오는 6∼9월 도내 캠핑장 60곳과 온라인 예약 사이트 6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계약 약관 동일 여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캠핑장 사업자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내 캠핑장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환불, 시설, 안전 등과 관련한 피해 경험을 조사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캠핑장에 대한 별도의 계약 표준약관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헬스장, 여행업 등 업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약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만 캠핑 업종은 별도 표준약관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캠핑장이 자체 기준에 따라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불 규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충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강제성이 없지만 분쟁 조정 과정에서 유의미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캠핑장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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