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담당 요양보호사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울산 한 노인요양원에선 2024년 9월 와상환자(병상에 계속 누워 지내는 환자)인 80대 C씨가 침대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A씨 등은 C씨 기저귀를 교환한 후 C씨를 옆으로 눕도록 했는데, C씨 몸통이 앞으로 쏠려 얼굴이 침대와 베개에 묻힌 채 방치된 것이다.
와상환자를 측위 자세로 변경할 경우에는 위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당겨서 자세를 안정되게 하고, 욕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적어도 2시간마다 1회 이상 체위를 바꿔줘야 한다.
그런데 A씨는 C씨 등 쪽에 베개를 둬 자세를 지지하려 했을 뿐 위쪽 다리 무릎을 구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3시간 30분가량 C씨 상태도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당일 피해자를 돌보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A씨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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