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장외 거래소, 미신고 해외 거래소 수사의뢰…"공동 모니터링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관계자가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닥사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합동으로 조사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체 12곳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닥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을 찾아내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0일 밝혔다.
닥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해 장외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12곳의 불법영업 행위 정황을 파악했다.
특금법 제7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서 텔레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적발된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평균(0.16%)과 비교해 최대 62배에 달했다.
닥사는 이처럼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보다 최소 10배가량 비싼 수수료를 가진 거래소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의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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