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8월까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추진
선제적 첩보 활동·현장 중심 단속 강화
속초해경 단속 [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내·외국인 해양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 어선원과 계절노동자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추진한다.
속초해경은 선원과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협박·노동력 착취 행위와 무허가 직업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언어 장벽과 제도적 취약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해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신정훈 속초해경 수사과장은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는 폐쇄적인 선내 환경에서 은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첩보 활동과 현장 중심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해양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y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