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로 변경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5-29 11:31

삼성전자 DX노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효력 정지'로 변경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공정대표 의무 위반 검토"…본안소송도 예고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동조합 투표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3대 노조가 기존 제기했던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로 변경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삼성전자 동행노조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중지 가처분 신청하는 삼성전자 동행노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5.26 stop@yna.co.kr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 측 변호인은 29일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투표가 종료된 점을 고려해 기존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잠정합의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찬반투표 절차에서 채권자 노조와 소속 조합원들이 배제된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인지, (초기업 노조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노조법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며 신청 취지 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동행노조는 단체교섭 공동교섭단에 참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은 있으나 교섭 대표 노조 측에서 알겠다고 답한 바 없고, 사용자에게도 채권자 노조가 탈퇴했다는 통지가 없었다"며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령 공동교섭단 탈퇴 효력이 발생했을지라도 노조법 어디에도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소수 노조가 탈퇴했다는 이유로 공정대표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다"며 "탈퇴 이후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투표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배제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 26일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배제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초기업 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전 공동교섭단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이 투표 마감일 이틀 뒤인 이날로 잡히면서 찬반 투표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동행노조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성과급 격차와 투표권 배제를 둘러싼 노조 간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가 지난 27일까지 엿새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73.7%(4만6천142명)로 최종 가결됐다.


가결된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지만,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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