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속아 3억원 잃은 피해자 생 마감…인출책 징역 1년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씨가 입금한 3억3천만원 중 2천500만원을 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B씨를 압박했다.
B씨는 고민 끝에 수화기 너머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애써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이후로도 B씨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낸 1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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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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