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만8천여명에 군 소음피해보상금 67억원 지급
(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최근 '2026년 제1차 화성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군 비행장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액을 67억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상 대상은 수원비행장(K-13) 및 오산비행장(K-55)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민 2만8천424명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확정된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오는 31일까지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보상금은 올해 8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와 함께 거주 사실 및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 자료를 구비해 시청 군공항대응과 피해대응지원팀(화성시 병점구 화산중앙로 16, 2층 군소음 접수처)으로 제출하면 된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헤드라인 뉴스
한국매일뉴스
등록번호인천 아 01909
등록일자2025-07-05
오픈일자2025-07-05
발행일자2025-07-05
발행인최용대
편집인이원희
정보책임관리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저작권담당자최용대
010-8834-9811
hangukmaeilnews@naver.com
연락처010)8834-9811
FAX031)781-4315
이메일hangukmaeilnews@naver.com
주소
인천 서구 원당대로 628 714호 보미 골드 리즌빌
한국매일뉴스
한국매일뉴스 © 한국매일뉴스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일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