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메이드인 코리아' 뿌리 뽑는다…관세청 석 달간 특별단속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10-28 11:02

지역 특화 제조품목 집중 점검…원산지 둔갑·탈세·짝퉁 통합단속


외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국내유통 적발 사례외국산 플랜지 '국산 둔갑' 국내유통 적발 사례 [자료=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관세청이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유통·수출하는 등 불공정 무역 행위로 피해를 보는 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석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탈루 세액도 추징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수입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등으로 국내 제조기업의 가격 경쟁력과 판로가 위협받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져 온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품목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과 기업 설문조사, 지방자치단체 의견, 불공정 행위 적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과 관세조사,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 수사 등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5가지 단속 수단을 연계한 '관세행정 통합단속'도 도입한다.


수입부터 국내 유통·가공, 수출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 원산지 둔갑과 탈세,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등을 한꺼번에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사례를 보면 여러 형태의 무역 불공정 행위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수사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해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한 뒤 국산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한국산으로 표시해 57억원 상당을 납품하거나,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무역서류를 조작해 FTA 특혜관세를 부당하게 적용받은 뒤 약 47억원 규모를 수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청은 단속과 함께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과 원산지 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중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 행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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