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거액의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주시지부 전 회계 담당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조가 고용한 A씨는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약 6억원의 청주시지부 노조 조합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는 올해 초 이 같은 비위 행위를 적발한 뒤 A씨를 고소한 뒤 해고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