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에 접속 차단 요청…수거 검사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글루텐(글루텐프리) 제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게시물 20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을 보면 '속 편한', '소화가 잘되는' 등의 문구를 넣은 거짓·과장 광고가 8건이다.
또 '다이어트', '면역력 증진' 등을 표시해 소비자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6건이다.
이 밖에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건, 식품인데 질병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건이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한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반복 위반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무글루텐으로 표시한 제품을 수거·검사해 표시 적정성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