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제보 활용률 33%→20%로…국세청 "추측·음해성 제보 증가가 원인"
국힘 정태호 "제보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뒤 인사말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작 국세청에 접수된 탈세 제보가 과세에 실제 활용되는 비율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7천16명에서 2022년 6천940명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23년 7천966명, 2024년 9천666명, 2025년 1만1천9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이 접수한 탈세 제보의 과세 활용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서면 제보 활용률은 2021년 33.0%에서 2022년 32.2%, 2023년 28.5%, 2024년 27.7%, 2025년 20.2%로 매년 하락했다.
인터넷 제보 역시 2021년 20.8%에서 해마다 떨어져 2025년 13.0%로 낮아졌으며, ARS 제보도 같은 기간 3.7%에서 1.3%까지 낮아졌다.
모바일은 2021년 2.9%, 2022년 3.6%, 2023년 4.6%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2024년 2.8%, 2025년 2.5%로 다시 떨어졌다.
팩스는 2021년 5.0%에서 2022년 24.1%까지 크게 올랐지만 이후 2023년 20.0%, 2024년 7.7%, 2025년 5.7%까지 급락했다.
국세청은 과세 활용률 하락 원인에 대해 포상금 인상 등 제보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 혐의나 증빙이 부족한 추측성·음해성 제보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은 하락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접수된 제보가 탈세 적발과 과세에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