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동의 시 30일간 얼굴·이름 등 공개…내일 구속 송치 예정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신상공개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이날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개 요건은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경찰은 총경급의 내부 인사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인사로 신상공개심의위를 구성했다. 심의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A씨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는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상 살인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신상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19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