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 올들어 287건…"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기자

등록 2026-08-17 08:40

판단력 흐려져 위험성 더 커…전문가들 "수시 단속·캠페인 등 필요"


운전 단속 벌이는 제주경찰운전 단속 벌이는 제주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약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올해 1∼7월 287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237건을 넘어섰다.


약물운전으로 인한 올해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300건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 2023년 128건, 2024년 163건, 2025년 237건으로 계속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약물 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해당한다.


환각물질은 흥부탄가스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등이 해당한다.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하는 '약물 측정 불응죄'도 신설됐다.


정부가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한 것은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30대 여성이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를 몰다 추락사고를 낸 사례와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를 몰던 30대 남성이 붙잡힌 사례 모두 약물운전으로 드러났다.


약물운전 교통사고는 연도별로 보면 2023년 24건, 2024년 70건, 2025년 153건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마약류 투약 후 일어난 교통사고는 2023년 5건(13명 부상), 2024년 18건(1명 사망·44명 부상), 2025년 33건(2명 사망·53명 부상)이다.


약물운전 교통사고 중에 마약류를 제외한 다른 의약품 등에 따른 사고는 2023년 19건(32명 부상), 2024년 52건(1명 사망·86명 부상), 2025년 120건(4명 사망·214명 부상)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세종시 음주운전 단속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운전하다 보면 0.1초의 찰나에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평상시보다 반응 속도나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약 등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짧은 시간 내 간이 검사만으로 복용 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 발달이 필요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마약 위험성 및 피해를 알리는 교육과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약류가 아닌 처방약을 복용한 후의 운전도 당연히 주의해야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약물 운전자는 동공이 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는 매한가지"라며 "몸이 좋지 않아 약을 먹더라도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춘생 의원은 "약물 운전은 도로 위를 달리는 폭탄과 다를 게 없다"며 "단속과 처벌 강화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보도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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